내가 태어난 곳에서 약5km 정도의 위치에 최대이 습지 우포늪이 있다.
또 초등학교 때 한번 가 본적이 있는 지금은 잘 알려진 牛浦늪에 가 보기로 했다.
겨울이라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너무 한적 한산했다.
가끔씩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들이 보이고 부모와 자식들이 부부가 함께 탐방하는 모습이 간간이 보이지만 무척 조용한 겨울 길이다.
넓고 또 넓은 습지는 保存 해야 할 義務와 價値가 있는 자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農村이라 해야 하나 漁村이라 해야 하나 고기 잡는 사람들도 보이고 민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방송에서 방영되어 알고 있고 이곳 우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우포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아직 잘 정돈되고 가꾸어진 곳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는 보존해야 만하고 관리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되면서 언제가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사랑하는
외손자. 손녀 대훈. 시연 이를 데리고 한 번 더 올 것이다.
오늘은 그래도 의미가 있고 좋은 날 이었던 것 같다.
2016.01.16.成慶
우포늪 참고사항
소개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늪이다.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는 70만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부들, 창포, 갈대, 줄, 올방개, 붕어마름, 벗풀, 가시연꽃 등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다. 늪에 반쯤 밑동을 담그고 있는 나무들이 '원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개발이란 미명아래 국내 많은 늪은 사라지고 이제 늪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 한 곳. 바로 우포늪뿐이다.
뭍도 아닌 물도 아닌 늪,국내 최대규모로서 온갖 풀, 나무, 곤충,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을 품에 안은 자애로운 곳. 원시적 저층늪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자연늪인 우포는 산으로 둘러싸여 개발이란 탐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생태계 박물관' 바로 그것이다.(경향신문 1996/5/30)
이젠 보존해야할 우포...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1)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 람사르협약2)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습지보호지역3)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포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해야 할 곳이 된 것이다.
• 1) 생태계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별 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 2) 람사르협약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3) 습지보호지역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은 1999년 2월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호된다.
우포늪은 육지로 이행하는 생태적 천이의 중간단계로서 각종물질의 전환을 비롯하여 생물상의 종 조성에 있어서도 고도의 다양성을 지니며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부양력이 높은 생태계로서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늪지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서식생물현황
• 식물류 : 가시연꽃을 비롯하여 생이가래, 부들, 줄, 갈대, 골풀 등 480여종
• 조류 : 논병아리,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큰고니, 청둥오리 등 62종
• 어류 : 뱀장어, 피라미, 잉어, 붕어, 메기, 가물치 등 28종
• 수서곤충류 : 연못하루살이, 왕잠자리, 장구애비, 소금쟁이 등 55종
• 포유류 : 두더지, 족제비, 너구리 등 12종
• 파충류 : 남생이, 자라, 줄장지뱀, 유혈목이 등 7종
• 양서류 :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등 5종
• 패류 : 논우렁이, 물달팽이, 말조개 등 5종이 조사됨
※ 출처 : 출처 : 우포ㆍ목포늪 생태계 보전 방향, 1997 (창녕군, 경남개발연구원) 울산들꽃학습원 정우규 박사
보존ㆍ이용 및 훼손실태
• 보전현황우포늪에는 7명의 환경감시원들이 우포늪 생태계 보전지역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 환경감시원들이 주로 단속하는 내용은 낚시 및 논우렁이를 채취하는 행위와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 및 채취 행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각종 오폐수 및 농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그리고 늪주변 산림 및 하천 훼손하는 행위들이다. 우포늪은 일년에 2회에 걸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입쓰레기 처리 및 안내판 설치 유지보수 작업등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 보전지역 지정여부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 보전지역중 생태계 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으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3월 2일에는 람사협약습지 등록, 1999년 2월 8일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같은해 8월 9일부터 습지보전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 토지이용형태우포늪 주변은 여름철 장마기에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대부분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1년작이 이루어진다. 수면지역은 국유지가 많으나 그외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우포, 사지포주변의 수면내 사유지 24만평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감시원 배치, 쓰레기 수거 등 보전과 동시에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생태탐방 등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훼손실태집중 강우시 상류로부터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고, 늪지내 사유지 경작으로 인한 폐비닐이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다.
• ebs 방영중 참고 자료